연혁
2025 ~ 2026
2026
- 12월
- 학술지 『예술인문학연구』 창간호 발행 (예정)
- 11월
- 창립 기념 학술대회 「경계에서 묻다」 개최 (예정)
- 10월
- 학회 홈페이지 개설, 창간호 원고 모집 시작
- 9월
- 창립 총회 개최, 정관 제정, 초대 회장 홍길동 선출
- 7월
- 창립 준비 세미나 「예술인문학의 범위와 방법」
- 5월
- 발기인 모임 구성 (발기인 32명)
2025
- 11월
- 예술·인문학 연구자 준비 모임 첫 회의
- 3월
- 예술인문학 공동 연구 모임 시작
조직도
최고 의결 기구총회
회장 홍길동회장단
이사 12명이사회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기획
- 연구 주제 발굴
- 월례 발표회 운영
편집위원회
- 학술지 발간
- 투고 원고 심사 관리
- 연구윤리 검토
대외협력위원회
- 국내외 학회 교류
- 공동 학술행사
- 기관 협력
총무위원회
- 회원 관리
- 회비와 재정
- 사무국 운영
| 직책 | 이름 | 소속 |
|---|---|---|
| 회장 | 홍길동 | 한국예술대학교 미술이론과 |
| 부회장 | 김서연 | 한국예술대학교 무용원 |
| 부회장 | 이도윤 | 서울문화대학교 음악학과 |
| 학술이사 | 이미진 | 한국인문대학교 철학과 |
| 편집위원장 | 박하은 | 국립예술연구원 |
| 국제협력이사 | 정민재 | 한국인문대학교 영문학과 |
| 총무이사 | 최유진 | 예술인문연구소 |
| 감사 | 한지우 | 문화정책연구원 |
정관
제정 2026년 9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학회의 이름은 한국예술인문학회(이하 「학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Arts and Humanities Studies로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예술과 인문학의 학제 간 연구를 진흥하고, 연구자 사이의 교류를 넓혀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옮길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학술지 『예술인문학연구』의 발간
- 학술대회와 세미나의 개최
-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교류
- 그 밖에 학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평생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과 학회의 결정을 지키고, 정해진 회비를 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 사업에 참여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학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이사 12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